'신체접촉 논란' 마라톤 감독 자격정지…선수들이 털어놓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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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1년 6개월
직무태만·인권침해 징계 핵심
  • 등록 2025-12-11 오후 10:22:24

    수정 2025-12-11 오후 10:22: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추행 의혹이 아니라 직무태만·직권남용·인권침해·괴롭힘 등으로 확인됐다.

인천 국제마라톤 현장에서 삼척시청 김완기 감독이 1위로 결승선에 들어오고 있는 이수민 선수를 잡아주고 있다. (사진=KBS)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결정서 수령 시점부터 발생하며 당사자는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감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촉발됐다. 결승선을 통과한 소속팀 이수민 선수를 김 감독이 수건으로 감싸 주려는 과정에서 선수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잡히며 “과도한 신체 접촉 아니냐”, “보호 과정일 뿐” 등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수민 선수는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성추행 주장과 거리를 두며 “핵심은 성추행이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접촉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팀 내부 갈등도 드러났다. 이수민을 포함한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경기 준비 과정의 문제, 계약 관련 불만 등을 담은 진정서를 스포츠공정위에 제출했다.

다만 진정 사유에 성추행이나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수 3명은 전날 공정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진정서 내용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직권남용·인권침해·괴롭힘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감독은 기간 동안 선수·지도자·심판·단체 임원 등 체육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2022년 삼척시청 육상팀 창단부터 지휘봉을 잡아온 김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최근 시 체육회를 찾아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재심 청구 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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