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농구스타… 강동희 전 감독 ‘1.8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징역 1년 2개월
  • 등록 2025-04-24 오후 10:30:24

    수정 2025-04-24 오후 10:30:2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동희 전 감독.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보상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들도 징역 1년,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등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강동희 전 감독와 공동 운영자들을 지난 2023년 1월 기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원한 스윙
  • 칸, '노출금지'했는데..
  • '李 신발' 품절
  • '엿 드이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