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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북부지법은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와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집중 조사를 받게 됐다.
피의자 “재우려 했다지만”…약물은 ‘배’로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거듭될수록 약물의 양이 대폭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 3차 범행 당시 1차 상해 사건 때보다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갈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잠재우려 했다면 굳이 치사량에 가까운 양을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약물 투여량이 급증한 점이 사망의 위험성을 예견한 정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후 빈 병 챙겨 퇴실…사전 조제 사실도 확인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현장에서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정규 강북서 형사과장은 “현장에서 가져온 빈 병이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획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주거지에서 미리 음료에 섞어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사전에 조제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유 과장은 “사전에 약물을 준비한 경위와 사용량 변화 등을 분석 중”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한 뒤 최종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첫 변사 사건 발생 이후 끈질긴 동선 추적 끝에 이달 6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지난 10일 세 번째 피해자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가족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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