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관세 대응 속도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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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야 회동 합의…활동기한 1개월
위원장 국민의힘·9일 본회의 구성 의결
국힘 “국익 차원서 비준 입장 선회”
  • 등록 2026-02-04 오후 5:36:45

    수정 2026-02-04 오후 7:09:47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승인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위협하자 ‘국회 비준’을 주장해온 야당이 국익을 위해 전격적으로 양보하면서 특위가 구성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형식으로 만나 특위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하고,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며 9일 본회의 의결 후 1개월간 활동한다. 위원들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협의 요구에 대해 ‘국회 비준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해 온 만큼, 국익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특위에서 논의하진 않는다”며 “다음에도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가 있었다”며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회동에 참석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비준 동의안은 정부에서 비준 동의 요청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선회해준 것이다. 국익차원에서 25%(관세)를 가져가면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민주당 5건, 국민의힘 1건 등 국회 내 6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20년간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 투자를 총괄하도록 하고, 정부·한국은행 위탁자산을 재원으로 한 법정자본금 5조원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양당 수석 간 법안을 놓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과 상임위 법안을 확인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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