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포스코 절차 개시…원청 216곳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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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은 약 88%(357개)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산별노조별로 보면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012330), 현대글로비스(086280),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한국지엠 등 원청 16개소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설산업연맹(현대건설(000720),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 △공공운수노조(은행원 콜센터, 대학) △민주일반연맹(지자체) △서비스연맹(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이 행동에 나섰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셈인데,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중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 216곳은 빠른 시일 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계속 응답이 없다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노동위는 최대 20일 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정부 자문기구인 교섭지원 판단지원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문의했을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 교섭을 거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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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성은 노사관계에서 사업주(고용주)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관계에서만 인정됐으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구조적 통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권해석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해당 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어도, 노동위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0일 기준 판단위원회에 접수된 요청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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