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 부모님 계좌 정지"…장례비 필요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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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행
표영호, 유족 위한 금융 대처법 소개
장례·병원비는 증빙 후 '예외 인출' 가능
  • 등록 2026-09-09 오후 8:33:35

    수정 2026-09-09 오후 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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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운데 장례비·병원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유족들을 위한 대처법이 소개됐다.

방송인 표영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시행에 따른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표영호TV' 캡처)
방송인 표영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시행에 따른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표영호TV' 캡처)
개그맨 출신으로 현재 약 8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인 표영호씨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표영호TV’를 통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소개하며 유족들이 알아둬야 할 금융 대처법을 설명했다.

오는 11일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제공하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입금과 예외 인출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회사와 연계돼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비나 병원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유족은 계좌가 차단되면서 당장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표씨는 가장 먼저 예외 인출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내야 한다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비·장례비 등 비용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유족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표씨는 정식 상속 절차를 통한 재산 정리 방법도 소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채무와 예금을 확인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등을 갖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금을 인출·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생전에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언급했다.

표씨는 “사망 후보다 오히려 부모가 의식을 잃었을 때 자녀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 대리권 지정이나 치매안심신탁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이 건강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 미리 관련 제도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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