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적정성 확인

1만쪽 넘는 수사기록 분석
윤 전 대통령 '공범' 여부 핵심
  • 등록 2025-11-20 오후 10:04:35

    수정 2026-01-08 오전 10:04:0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특검이 재조사 성격의 검토에 착수했다.특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을 불러 수사 지연 여부, 판단 근거, 절차적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김 여사가 목사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의혹이 고발되면서 시작됐지만, 검찰이 고발 5개월 뒤인 2024년 5월에서야 본격 수사에 나서 ‘의도적 지연’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방식에 대해서도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 의혹의 ‘공범’ 여부가 핵심이다. 그는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금품·편의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또는 연루돼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공범 이모 씨를 도주 34일 만에 충북 충주 인근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 온 인물로, 특검은 도주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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