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과반을 넘는 51%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한 ‘컨소시엄형 거래소’ 취지와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통해 “모두에게 소유를”을 내세웠던 회사가 정작 거래소는 특정 개인 중심 구조로 설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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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영·특수관계인 51.2%…컨소시엄 아닌 개인 지배 구조 판단
세부적으로는 허 대표가 37.4%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주주(특수관계인)가 12.5%를 보유했다. 여기에 허 대표가 대표로 있는 루센트블록유니콘준비조합 1·2·3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과반을 넘는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 같은 구조를 문제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 심사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회사 성격을 가진다”며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루센트블록의 과반 지배 구조가 평가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개인이 통제 가능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는 설명이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지배구조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에서 7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NXT는 90점, KDX는 80점을 부여받았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모두에게 소유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왔다. 다만 거래소 설계 단계에서 개인 중심 지배 구조가 드러나면서 시장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참여 플랫폼을 표방했지만 거래소 운영 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며 “공공 인프라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와는 결이 달랐다”고 말했다.
한편 루센트블록이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계약증권 발행 인가 신청 여부와 사업 방향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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