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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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 이모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 PD가 대신 그들을 만나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고, 제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3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두 사람은 작년 말 쯔양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