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로할 것"…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 등록 2025-05-09 오후 7:54:15

    수정 2025-05-09 오후 7:54: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쯔양으로부터 약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 이모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일면식이 없는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 PD가 대신 그들을 만나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고, 제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해당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3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두 사람은 작년 말 쯔양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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