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두 아들 군 면제" 가짜 뉴스 이수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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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과정서 허위글 게시 후 삭제
실제 李 두 아들 공군 병장으로 병역 마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시
향후 5년 동안 선거 입후보 불가..."항소" 의지
  • 등록 2026-02-05 오후 6:01:05

    수정 2026-02-05 오후 6:08:0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수원시(정)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3 대선 사전 투표 하루 전날인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가짜 뉴스로 이 대통령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 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단시간에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약 5분 만에 삭제한 점,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 공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 재판 뒤 기자들에게 “게시글 작성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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