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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공지를 통해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양천구의회 속기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언론 보도와 판결문 모두 정치적 논쟁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의 주장은 사건 발생 9일 뒤 양천구의회에서 한 구의원이 근거 없이 제기한 일방적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정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사건 발생 배경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논쟁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이 무소속이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시 지방의원 정당공천이 금지돼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 해당 인사는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 경력을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상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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