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1억원 상당의 금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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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되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보라’고 하더라. 아니면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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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A씨가 순금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뛰쳐나와 조직원을 검거했다.
조직원은 경찰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조직원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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