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원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

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2015~2022년 한전 장비 입찰 과정서 의혹
공정위 수사로 시작…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1-12 오후 11:08:43

    수정 2026-01-12 오후 11:11:0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HD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일반 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 장치다.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설비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런 담합 행위가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를 올리고 한전의 구매비용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말 이 사건을 조사한 뒤 10개 사업자에게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6곳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 전력 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 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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