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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딸 B양은 디스코팡팡을 타러 갔다가 박씨를 알게 됐다. 박씨는 피해자의 옷을 가져간 뒤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공범인 10대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와 공범은 B양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뒤에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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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와 공범인 10대 남성 역시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이 받은 29점 보다 4점이나 높은 33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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