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효성티앤씨 조현준 이사 선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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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2년간 개선 거부에 강수…지배구조 압박
“상법 개정 취지 반하는 정관 변경 반대”
  • 등록 2026-03-12 오후 8:44:02

    수정 2026-03-12 오후 9:30:49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거부해 온 효성티앤씨(298020)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새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당일,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본보기식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부터 비공개 대화를 통해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국민연금 측은 “약 2년간의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회장 선임 ‘반대’... 정관 변경에도 제동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제3호 안건)에 대해 반대 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사유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꼽았다. 또한 보수한도 개선에 소홀했던 기존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반대 의견을 냈다.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효성티앤씨는 이사 후보 추천 시 ‘재임 이사 3분의1 이상의 추천’을 요건으로 걸었는데, 국민연금은 이를 두고 “일반 주주의 이사 후보 선출 가능성을 낮춰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수책위는 이날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기준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사주 관련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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