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쪄서?"...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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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2 오후 6:22:44

    수정 2026-02-12 오후 6:22: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 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피를 쏟으며 전기 자전거에 끌려가는 파샤를 보고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샤는 결국 동물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는 파샤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열사병이 사인에 더 가깝다고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 동물 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 동물 사망 때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일명 ‘파샤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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