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위법" 민중기 특검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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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부위원장 "임의제출 의사 밝혔지만 강제집행" 주장
  • 등록 2025-11-07 오후 3:37:41

    수정 2025-11-07 오후 3:41:4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사무실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7일 오후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범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특검이 강제 집행에 나섰다”며 “수사 목적과 무관한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비교하려 한 것은 압수 범위와 방법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명부를 확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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