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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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함께 고발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도 불송치
  • 등록 2026-02-12 오후 6:28:26

    수정 2026-02-12 오후 6:28:2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에게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 목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함께 고발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도 불송치됐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직후인 2024년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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