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도 하고, 음료수도 먹고…모텔 불법 출입 男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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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절도 전과 4범으로 드러나
소액 절도 5년간 약 40% 증가
  • 등록 2026-08-13 오후 5:31:15

    수정 2026-08-13 오후 5:31:1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모텔로 침입해 객실 열쇠를 빼돌리고, 무단으로 샤워를 한 뒤 음료수 2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절도 전과 4범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모텔 1층 로비에 종업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새벽 4시 53분쯤 카운터에 놓여있는 객실 열쇠를 빼돌렸다.

모텔 객실 안으로 침입한 그는 샤워를 했다. 샤워를 마친 뒤에는 객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5시 36분쯤 1층 로비로 내려간 이 씨는 재차 카운터에 비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700원짜리 음료수 1개를 챙겼다. 또 커피머신에서 커피 1잔을 뽑아 마셨다.

모텔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고, 4차례 절도를 포함해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훔친 재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액 절도 사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은 7만 424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5만 3060건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다. 수천 원 수준의 ‘초소액 절도’도 늘었다. 1만 원 이하 초소액 절도 사건은 지난해 2만 3403건으로 2020년 1만 2991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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