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무죄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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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경영책임자 보기 어렵다”…중처법 적용 판단 2심으로
  • 등록 2026-02-13 오후 8:45:59

    수정 2026-02-13 오후 8:45:5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이 중처법상 사업을 대표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보건책임자로 지목된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직원 4명에게는 금고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법인인 삼표산업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29일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범위를 둘러싼 법리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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