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족특례…‘몰카’ 아들 휴대폰 없앤 경찰, 형사처벌 면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예정
  • 등록 2026-08-13 오후 6:28:56

    수정 2026-08-13 오후 6:28:56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사건이 불송치된 탓이다. 대신 경찰은 핵심 증거를 없앤 행위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A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증거인멸 교사 여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부수고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B군의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고 피해 교사 증언 등을 바탕으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드러났다.

A경감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피지컬 AI
  • 가을밤 수놓은 불꽃
  • 프리즈 서울
  • "너의 이름은"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