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솔루엠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현장 예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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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06 오후 6:07:28

    수정 2025-11-06 오후 6:11:12

[이데일리 박정수 박순엽 기자] 국세청이 솔루엠(248070)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솔루엠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현장 예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는 절차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거나 불성실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비정기로 예치조사에 나선 것은 통상적으로 혐의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솔루엠은 지난해 1월 최대주주 일가가 운영하던 법인 ‘나섬’으로부터 52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연수시설로 취득하고도 회계상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했으며, 이후 나섬이 거래 직후 해산 절차에 들어가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세금 탈루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솔루엠 측은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솔루엠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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