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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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또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10일까지 개헌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8일에도 개헌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민투표 역시 진행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지난달 3일 187명이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다.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및 해제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에 포함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 1987년 이후 39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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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하다. 106명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에 개헌 투표가 불가능하다.
또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이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개헌안과 함께 비쟁점 법안 50건의 상정도 예고했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함께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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