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시계 수수 의혹' 재판서 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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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 청탁 대가로 시계 수수 의혹
김건희 증인신문서 진술거부권 행사
  • 등록 2026-05-08 오후 8:11:17

    수정 2026-05-08 오후 9:36:3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두 손 모은채 법정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 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시계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행보에 서씨 측 변호인은 추가 질문을 포기했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다“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말 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서씨도 증인 신문에서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 청탁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서씨는 ”정확하게 본인이 사겠다고 얘기했다“며 ”본인 돈은 공직이라 곤란하고 엄마 돈으로 사야 하는 데 법적 문제해결되면 줄 테니 먼저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을 대가로 바쉐론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도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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