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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먹고 설사·구토에 실신까지”…보상은[호갱NO]
    “삼겹살 먹고 설사·구토에 실신까지”…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2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오픈마켓에서 돼지고기를 사 먹은 뒤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이 생겼고 결국 실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요. 판매업체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제품 섭취 후 실제 증상이 나타나고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4년 3월13일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돈육 1㎏을 1만 1610원에 구매했고, 이틀 뒤 돈육을 소량 섭취한 뒤 설사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날 다시 먹은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후 병원에서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과정에서 64만 338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39만 4776원을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업체들은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플랫폼 운영업체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돈육 구매대금 1만 1610원을 환급했고, 추가로 포인트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판매업체 역시 제품 변질 등으로 A씨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출고된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게서는 비슷한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도 업체 측이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A씨의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음식 섭취 등 제3의 원인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또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에게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돈육에서 결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요구한 치료비 39만 4776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업체들에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다만 A씨가 해당 돈육을 섭취한 뒤 증상이 나타나 실제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과 플랫폼 운영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위원회는 이에 최종적으로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가 연대해 A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 “세탁 맡긴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보상은[호갱NO]
    “세탁 맡긴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2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세탁소에 맡겼던 바지 두 벌이 줄어들고 좌우 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세탁소에선 드라이클리닝만 했다며 제품 문제라고 하고, 제조사는 세탁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나요. (사진=chatGPT)A. 세탁소와 제조사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양측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서로 다른 의류 심의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손해액의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2023년 2월 세탁소에 바지 2점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맡겼는데요. 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총 25만 8230원.같은 해 4월 세탁물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11월 10일 바지를 꺼내본 소비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두 벌 모두 좌우 길이가 달라져 있었고 바지통도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소비자는 다음 날 세탁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탁소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드라이클리닝만 했기 때문에 세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며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이에 소비자는 제조업체를 통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의류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곳의 판단은 세탁소 책임에 가까웠습니다.제품에서 섬유가 피고 광택이 떨어지는 동시에 형태가 변형된 점 등을 볼 때, 드라이클리닝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세탁 부주의’라는 겁니다.이를 근거로 소비자는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외부 심의에서 제품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에 따른 수축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다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심의위는 제품의 변색과 변형 등이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차이와 수축률 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판매업체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결국 같은 바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물세탁으로 인한 세탁업체 과실’, 다른 쪽에서는 ‘원단과 수축률 문제로 인한 제조업체 과실’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분쟁조정위는 이처럼 두 전문 심의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손해액의 50%씩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배상액은 제품 구입가격과 사용기간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각각 14만 5100원과 11만 3130원으로 총 25만 8230원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기간 736일을 반영한 배상비율 45%를 적용하자 전체 손해액은 11만 6203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5만 8101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습니다.세탁 후 옷이 줄거나 변형됐을 때는 세탁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품의 취급표시뿐만 아니라 세탁 방식과 원단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의류 심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800만원짜리 대학 최고위과정 중도포기...환불 되나요”[호갱NO]
    “800만원짜리 대학 최고위과정 중도포기...환불 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8.1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대학원 최고위 과정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수업과 국내 답사에 참여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는데요. 학교 측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등록금의 절반인 4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가 수강생에게 등록금 800만원 가운데 6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이 운영세칙에 ‘출범식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규정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신청인은 2022년 초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2023년 3월 9일 등록 의사를 밝힌 뒤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교육과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외 답사도 두 차례 포함돼 있었습니다.신청인은 3월 16일 출범식과 3월 23일 첫 수업에 참여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석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듣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4월 6일 학교 측에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등록금의 20%인 160만원을 제외한 6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신청인은 당초 안내받은 것과 실제 교육 분위기도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의 연령대와 달리 30~40대로 구성돼 있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는데요.학교 측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의 50%인 400만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학교 측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는 출범식 이후 교육과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해당 교육과정은 정규 학위 과정과는 다소 성격이 달랐습니다.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개과정인 최고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나 직무훈련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12개월 이내 교육과정입니다.다만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일부 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특히 학교가 운영세칙에 명시한 ‘출범식 이후 환불 불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약관규제법은 계약 해제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환불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학교 측 규정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강생이 납부한 800만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데요.신청인이 스스로 교육 중단에 따른 비용으로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미 출범식과 첫 수업뿐만 아니라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여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특히 국내 답사는 매주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일반 강좌와 달리 숙박이나 이동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분쟁조정위는 학교 측이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이번 사례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규정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환불 제한 규정이라면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교육이 진행된 정도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등을 따져 환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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