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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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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타이어도 발전한다…'전용' vs '올라운더' 전략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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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 BMW·MINI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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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포르쉐 '마칸'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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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부산에서 어린이 직업 체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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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에 대출 규제까지…완성차 내수 판매 타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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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수술 후 장애…보상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무릎 수술 후 장애…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하상렬 기자 2025.07.12
    Q. 무릎 관절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0년 9월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의사 C씨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엿새 만에 퇴원했고, 2021년 7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결국 A씨는 주치의 변경 요구를 했고, 병원장 B씨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릎 통증이 지속됐고, 2023년 6월 관절결하 활막 절제술을 받고 그해 8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A씨는 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A씨는 C씨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고, 그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으로서 B씨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씨는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 필요성을 설명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소비자원은 A씨 손을 들어줍니다. 의사들이 A씨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9월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상에서 미세 골절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하기 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감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진단이나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은 수술 중 촬영한 괄절경 영상에서도 1차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위원회는 병원장 C씨의 경우 2차, 3차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수술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 역시 A씨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2차, 3차 수술의 동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다만 위원회는 C씨가 A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도 시술한 점, A씨의 무릎 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산상 손해액 4367만 4499원, 위자료 1000만원을 산정, 두 의사가 공동해 5367만 4499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 인터넷 주문한 호두, 포장 파손되고 상했어요[호갱NO]
    인터넷 주문한 호두, 포장 파손되고 상했어요
    하상렬 기자 2025.07.05
    Q. 인터넷 판매사이트로 호두를 구매해 배송받아보니, 포장이 파손돼 있고 호두는 검게 변색 돼 있었습니다. 호두 구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3년 10월 호두를 판매하는 B 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서 10만 9800원짜리 호두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씨는 포장이 파손된 호두를 배송받았습니다. A씨는 호두 특성상 껍질이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우선 상품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제품 수령 8일 뒤 A씨가 호두를 먹으려 했을 때 발생합니다. 껍질을 까보니 호두가 검게 변색해 있는 등 상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A씨는 업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업체로부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분쟁조정 결과 소비자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제출한 호두 사진에서 호두의 변색과 포장 파손 등이 확인되고 업체가 호두 출고 전 사진 등 정상 제품이 출고됐다는 사실에 대해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바, 재화 등 훼손에 대해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다만 소비자원은 호두 구입대금의 절반만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 호두가 식품이고, A씨가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 호두를 깐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현재 재화 가치가 하락해 호두 회수에 따른 실익이 없으며, 업체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씨가 호두를 받고 이의제기를 할 때까지 호두의 보관 환경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무한리필 식당 이용시간 초과, 추가금액 내야하나요[호갱NO]
    무한리필 식당 이용시간 초과, 추가금액 내야하나요
    하상렬 기자 2025.06.28
    Q. 시간제 무제한 샤브샤브 음식점을 이용하던 중 이용 시간을 초과했는데, 추가 금액을 내야 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3년 8월 B 음식점에 방문해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값 6만 5700원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이용시간 80분 이후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이용시간이 초과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 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음식점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해 7만 4700원을 A씨에게 부과했고, 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소비자원 분쟁조정과정에서 A씨는 평일 점심시간에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시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고, 이용 시간이 초과돼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소비자원은 우선 업체가 A씨에게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을 보면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다만 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추가 부과한 금액 9000원의 절반인 4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음식점 입장에서도 유·무형적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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