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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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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호갱NO]
    “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5.24
    Q. 동네 사우나에서 여러 장짜리 이용권을 끊어놨는데 한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갔더니 업주가 바뀌었다며 기존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도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업주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론부터 말하면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상호와 영업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이용권 사용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우나 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소비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사우나에서 이용권 30매를 1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5매를 사용한 뒤 다시 방문했지만 업주는 “사업자가 바뀌어 이전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했습니다.문제는 상호가 이전과 동일한 ‘A 스파랜드’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상 이전 업주와 새 업주 모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새 업주 측은 “이전 사업자와 직접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이용권은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계산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조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조정위는 상법상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판과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영업이 계속된다고 믿을 수밖에 있다는 취지입니다.특히 영업 양도·양수가 반드시 직접 계약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를 거쳐 운영권이 다시 넘어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또 단순 안내문 게시만으로는 “이전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결국 조정위는 새 사업자가 소비자의 남은 이용권 25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헬스장·사우나·필라테스·학원처럼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업주 변경을 이유로 기존 회원권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상호와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비자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은 이용권과 계약서·결제내역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호갱NO]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
    강신우 기자 2026.04.19
    Q.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과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딜러사 과실이어서 본사 책임까지 물을 수 없었는데요. 소비자는 수입차를 딜러사에 맡겨 수리한 뒤 약 40분 만에 엔진부 굉음과 함께 차량이 급하강해 주차장에서 사고를 겪었습니다.점검 결과 드라이브 샤프트 결합 불량, 규격보다 작은 타이어 장착, 휠 및 타이어 무단 반출 등 정비 과실이 딜러사에서 발생했는데요.이 사고로 소비자는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48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딜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딜러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선 △본사와 딜러사 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이에 본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이미 딜러사가 손해배상을 완료해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점도 고려돼,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습니다.
  •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호갱NO]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
    강신우 기자 2026.04.11
    Q. “환불 불가”라던 국제학교 입학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 환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한 등록금’, ‘학비 및 환불 정책에 동의’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제학교에 일반 교육법이 적용되는지와 ‘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먼저 해당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일반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상 입학 포기 시 전액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 해제 시 소비자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다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산업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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