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낸 완성車…내년 수출은 3% 떨어진다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BMW, 고성능 프리미엄 쿠페 ‘BMW 뉴 M2’ 공식 출시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롯데렌탈, 제61회 무역의 날 '5000만달러 수출의 탑' 수상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기아, 2년 연속 '수출의 탑' 수상…송호성 사장 "80주년 맞아 뜻깊다"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넥센타이어,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더보기

호갱NO +더보기

  • 사진과 다른 헤어 커트…보상받을 수 있나요?[호갱NO]
    사진과 다른 헤어 커트…보상받을 수 있나요?
    하상렬 기자 2024.11.30
    Q.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스타일 사진을 제시하며 커트를 받았는데, 사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기른 머리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 = 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때문에 커트 비용 2만원 전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용실 측은 커트 시술 전 머리숱, 모질이 달라 똑같이 되기가 어렵고, 드라이가 병행돼야만 비슷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또한 업체 측은 시술 중 사진에는 머리가 가볍게 돼 있어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소비자가 커트 기법을 간섭해 질감 처리를 사진처럼 하지 못했고 시술 중 분쟁이 계속 발생해 드라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계약이 불이행됐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소비자원은 커트 후 소비자의 머리 상태를 시술 상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결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은 질감 처리가 많이 돼 모발 끝이 붓끝처럼 가벼우며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 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인 점이 고려됐습니다.분쟁은 미용실 측이 소비자에게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재시술은 가능하다고 한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평생무료 연장 수강권…갑자기 ‘유료전환’한다네요[호갱NO]
    평생무료 연장 수강권…갑자기 ‘유료전환’한다네요
    강신우 기자 2024.11.09
    Q. 어학 콘텐츠 이용 조건에 만족하면 1년씩 평생 무료로 연장해준다고 해서 수강권을 구매했는데요. 갑자기 무료연장 정책 유료로 전환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어학 수강권을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해준다는 조건에 이용대금 25만8000원을 결재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특정일부터 무료 연장 정책이 유료로 변경된다고 통보하고 연장 시 6만9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일방적인 유료 전환 정책이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됐고,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지만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에서 ‘무료로 연장하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봤는데요. 또한 업체 측이 상품을 설계할 때 평생 연장의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봤고, 소비자들도 업체가 광고한 평생 무료 연장이라는 혜택에 의해 계약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연장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정책 변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호갱NO]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
    강신우 기자 2024.11.02
    Q. 당첨확률 97%라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요. 약속한 기간 내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산업부 뉴스룸

대구 대명시장서 화재..30분만에 초진

하지나 기자 2024.12.05

바쁜 아침에도…샤크 뷰티, ‘에어 스타일러' 신제품 출시

조민정 기자 2024.12.05

삼성 파운드리, 3Q 점유율 하락…TSMC는 상승

김응열 기자 2024.12.05

SK하이닉스, D램·낸드 '개발총괄' 통합…CIS는 연구원으로(종합)

김소연 기자 2024.12.05

[단독]현대제철, 노조 반발에 포항 2공장 폐쇄 ‘난항’

김은경 기자 2024.12.05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낸 완성車…내년 수출은 3% 떨어진다

이윤화 기자 2024.12.05

‘비상계엄’ 불똥 튄 현대차.. “생산 멈춘다” 무슨 일?

정병묵 기자 2024.12.05

[속보]SK하이닉스 안현 사장 승진…HBM 개발총괄

김정남 기자 2024.12.05

현대차그룹 3사, 친환경차 드라이브로 '밸류업' 청사진

이다원 기자 2024.12.05

'배터리 생존경쟁'…국내 3사, 사업 재조정·틈새시장 공략

공지유 기자 2024.12.04

[기자수첩]차 떼고 포 뗀 허울뿐인 반도체 특별법

이준기 기자 2024.11.25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