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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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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하상렬 기자 2025.12.06
    Q. 필라테스 강습 도중 발목이 접질려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2년 3월 B 필라테스 학원과 1대 1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그해 5월 A씨가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합니다. A씨는 일차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심해져 같은날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더 심해졌고 A씨는 다음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인대 파열을 진단받아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A씨가 사고 후 세 곳의 병원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총 443만 2410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필라테스 학원에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학원은 치료비 배상이 어렵다고 응대했습니다. 사고 당일 A씨가 특별한 이상 없이 걸어서 돌아간 상태에서 다음날 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사고와 발목 인대 파열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사고로 A씨 발목 인대 파열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대 손상은 증상이 지연돼 나타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보수 운동기구는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하는 기구로 기구 특성상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이차적인 손상 발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A씨는 강사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사고에 따른 A씨의 인대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했던 경우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치료비의 20%인 88만 6000원으로 한정하고, A씨와 학원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봐 학원이 A씨에게 44만 3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
  • 인터넷서 구매한 안마의자에 얼룩이 묻어있어요[호갱NO]
    인터넷서 구매한 안마의자에 얼룩이 묻어있어요
    하상렬 기자 2025.11.29
    Q. 온라인쇼핑몰에서 안마의자를 구매해 받아보니, 눈에 띄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더니 제품 성능상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1년 11월 B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C사가 판매하는 안마의자를 493만 4210원에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구매 3주 뒤 안마의자가 배송 왔을 때 발생합니다. 안마의자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얼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A씨는 즉시 업체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얼룩만 있을 뿐 제품의 성질·성능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업체는 50만원 정도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품 성능·기능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원회는 A씨는 제품 수령 당일 구매 취소를 요구하며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업체가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품 구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특히 위원회는 쇼핑플랫폼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A씨로부터 제품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업체와 연대해 구입대금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구입 20개월 된 무선 이어폰…무상 수리 가능할까요[호갱NO]
    구입 20개월 된 무선 이어폰…무상 수리 가능할까요
    하상렬 기자 2025.11.22
    Q. 무선 이어폰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찾으니 유닛은 무상 교체가 가능하지만 본체는 수리가 불가하므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시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제품설명서에 없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0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B회사 무선이어폰을 24만 9000원에 구매해 사용하던 중 잡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해 2021년 1월경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닛을 무상으로 교체받았습니다.A씨는 그후로 무선이어폰을 잘 사용했지만, 구입 20개월이 된 2022년 8월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유닛은 기능 비정상 작동 문제로 보증기간 연장 대상이어서 무상 교체가 가능하지만,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았습니다.이에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A씨는 B사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에 보증기간 경과 시 수리가 불가하고,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B사는 무선 이어폰 본체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보증기간 이내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보증기간 경과 시에는 새 제품 구매를 권하고 있으며, 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판매 당시 고지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 B사에 부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전제품 등 공산품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지만,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A씨 사건 케이스가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라 B사가 A씨로부터 무선이어폰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9만 9375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은 각각 4년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어폰 본체를 정액 감가 상각해 잔존 가치를 계산하면 8만 4375원이며, 여기에 본체 가격의 10%를 가산하면 9만 9375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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