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인사]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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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장위자이레디언트 건설 현장에 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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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개편…"수요자 중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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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호갱NO]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4.04.13
    Q. 게임 아이템을 여러 차례에 걸쳐 38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업체 측이 수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처음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등을 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결국 ‘구입대금 총 38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사용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선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호갱NO]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4.04.06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 “원하는 이성 없고 결혼도 못했다”…중개료 전액환급 될까[호갱NO]
    “원하는 이성 없고 결혼도 못했다”…중개료 전액환급 될까
    강신우 기자 2024.03.30
    Q. 결혼중개업체에서 성혼을 약속받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소개받은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와 중개서비스 이용계약(300만원)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여성과 3번 만났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한데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 및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주장한 것과 같이 성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약정 만남 횟수인 3회의 만남을 제공해 환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이번 계약해지 건은 소비자와 업체, 양 당사자 중 해지사유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회원용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가 표기돼 있지 않은 점에서 만남 횟수 제한없이 계약기간인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3회차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계약만료 3개월 전 시점에서 해지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회원님이 원하는 여성(29~31세)과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드립니다’는 특약이 있지만 해당 문구는 사회통념상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주장한 ‘결혼 성사’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이에 따라 이번 계약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다만 서비스 이용료는 일부 환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없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중개업체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체 계약기간인 6개월에서 서비스 이용기간인 3개월을 제외해 산정된 11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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