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성주원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재판 대신 선거유세 나선 이재명…법원 "강제소환 검토"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연 30% 수익"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형 확정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업무개시명령 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물가상승 반영해 증액"…양육비 지급 판단 엄격해진 법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IPO 법률 쟁점·이슈 총망라…'지평 IPO 실무연구' 발간

더보기

판결뒷담화 +더보기

  •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판결뒷담화]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박정수 기자 2023.12.0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2차 비자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가 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징집 대상자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국방의무를 회피한 부분, 좀 악의적으로 회피한 부분은 맞지만 국방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도 아니고 굳이 비자 발급까지 거부해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회피한 경우 비자 발급을 해주면 안 되지만 만 38세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병역 회피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기나긴 시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특히 예외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준 씨가 국익을 손상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순히 병역 기피만을 이유로 더이상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
    박정수 기자 2023.12.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판결뒷담화]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박정수 기자 2023.11.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명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범죄 혐의가 이제 총 3가지고요. 사문서위조가 이제 총 4건에 이르고 위조 사문서를 또 법원에 행사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련 처벌 규정도 이게 가벼이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어떤 형량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특히 2심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 위조 사문서를 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항소할 때 2심 가서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도 양형을 좀 줄여달라 1년이면 6개월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 3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형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1심, 2심 형량에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최은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석방이든 보석 등 이런 청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령인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데 실제 고령인 수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남은 형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도 보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 신상에 고령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가석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부 뉴스룸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박기주 기자 2024.03.19

변협 “故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서 위법 행위…관련자 처벌해야”

박정수 기자 2024.03.19

상계백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에 적자 눈덩이…교수 급여 반납

이지현 기자 2024.03.19

학생 1인당 연간 43권 독서…경기교육청, 3대 학교도서관 정책 추진

정재훈 기자 2024.03.19

최악의 산불에도 인명 지켜낸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0)

이연호 기자 2024.03.19

`새벽배송` 확대 권하는 정부…노동자들은 "과로사 어쩌나"

이영민 기자 2024.03.19

[의학칼럼]비만을 소화기내과에서도 치료한다?

이순용 기자 2024.03.19

경찰청, 마약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예방·단속 모든 역량 집중"

손의연 기자 2024.03.19

‘216억 사기’ 스캠 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

황병서 기자 2024.03.19

대전 자운대, 첨단산단 및 국방R&D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박진환 기자 2024.03.19

재판 대신 선거유세 나선 이재명…법원 "강제소환 검토"

성주원 기자 2024.03.19

“김철민 선택해야 김명연 유리” 민주당 경선 개입한 공무원

이종일 기자 2024.03.1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교육감 의견 ‘7일 내 제출’

신하영 기자 2024.03.19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하늘길 소원광장’ 조성[동네방네]

함지현 기자 2024.03.19

민변 신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 당선…"차별·혐오에 맞설 것"

백주아 기자 2024.03.19

“당이 어디든 사하 발전 시킬 사람 뽑을라고예”…인물 경쟁 치열[낙동강벨트 르포②]

김형환 기자 2024.03.18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 이용…수도권 첫 확대

양희동 기자 2024.03.18

'전공의도 없는데…' 떠나는 전임의 확산

김영수 기자 2024.03.04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