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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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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를 용서해 달라"…부부싸움 뒤 사라진 6개월 딸[그해 오늘]
    "엄마를 용서해 달라"…부부싸움 뒤 사라진 6개월 딸
    채나연 기자 2026.04.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년 4월 19일 부부 다툼 끝에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15층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고난 아파트 단지 화단 인근에 덮여진 흰 천 주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사진=YTN 보도 캡처)사건은 2023년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A(26)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 B(35)씨와 심하게 다투던 도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당시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이후 A씨는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주민에 의해 1층 아파트 화단에서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경찰은 “B씨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했다.사건 당시 A씨 측은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A씨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친모 A씨.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며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A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을 20년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수지는 개그...현실은 '똥기저귀 싸대기' 이후 결말은? [그해 오늘]
    이수지는 개그...현실은 '똥기저귀 싸대기' 이후 결말은?
    홍수현 기자 2026.04.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풍자한 유치원 교사 영상이 화제다. “대변 뒤처리할 때 유칼립투스 성분이 포함된 식물성 원단 물티슈로 부탁드린다” “MBTI가 I인 친구들과 반을 묶어달라” “학부모님이 아이폰 감성이 더 좋다고 하셔서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바꿨다” “저희 애기 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요” 등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며 귀에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씨 영상이 거짓이 아님을, 그리고 현실은 더 악몽임을 증명하는 일이 몇 해 전 세간을 뒤흔들었다. 이른바 ‘똥기저귀 교사 폭행’ 사건이다.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를 비빈 사건 당일부터 법정에서 “기회를 달라”며 오열한 날까지. 사건을 쫓아가 본다.교사가 똥기저귀로 폭행당한 직후 촬영된 사진이다. 얼굴이 인분으로 뒤범벅돼 있다. (사진=SBS 캡처)2025년 4월 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 씨에게 실형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간 세종시 모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 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복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A씨가 피해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학부모는 단순히 똥기저귀를 던진 수준을 넘어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 (사진=SBS 캡처)이 사건은 같은 해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A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던 상황에서 이틀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B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학부모 A씨와 대화하기 위해 그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B씨와 동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B씨 얼굴을 촬영했다. 원장이 찍은 교사 B씨 사진은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뒤범벅된 모습이었다.이에 대해 A씨는 “그때 하필이면 손에 아기 똥기저귀가 있었다. 만약에 내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악마같이 아기를 (혼자 골방에) 재운 걸 천하태평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A씨 남편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는 맥을 달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했다.A씨 측은 “입원실은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교사들이 미리 알리지도 않고 들이닥쳤다”며 무단침입을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전했다.(사진=이데일리DB)이후 B씨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고,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뒤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며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고 오열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다. 피해 교사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얘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 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신고 반복에도 소극 대응..결국 흉기 난동으로 [그해 오늘]
    신고 반복에도 소극 대응..결국 흉기 난동으로
    장영락 기자 2026.04.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뒤 아파트 밖으로 탈출하던 이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이전부터 폭행 전과와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전조가 오래 확인된 인물이었음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사건 이후에도 이어졌다.연합범인 안인득은 이미 수년 전 폭행으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고 정신 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이 나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인물이었다.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본인 거부로 치료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2017년 이후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남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경찰과 주민센터에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관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꺼렸다. 심지어 사건 2주 전에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별다른 대책없이 돌아갔다. 2018년 말 경남 지역 한 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은 안인득은 그마저도 잦은 결근으로 2019년 해고당했고 그 와중에도 폭행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술집에서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자 가족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그러나 본인 거부로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친형은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리기를 꺼려했던 경찰은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사건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됐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이 재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행법도 제한적 조건 아래 강제 입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안인득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후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사건이 벌어진 곳은 국민임대 주택이라 주민들 역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많았고, 특히 사망자는 모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이었다.이듬해 안인득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의 가족 일부는 국가의 방기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4명이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가 유가족 피해회복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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