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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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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라 부르더니…192만원에 이웃 살해한 40대[그해 오늘]
    '이모'라 부르더니…192만원에 이웃 살해한 40대
    김민정 기자 2025.04.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2년 4월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에게 타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 숨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저소득 기초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특정했다.이후 40대 남성 박모 씨가 A씨와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박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A씨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박씨는 A씨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 8000원이었다.검찰은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살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후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그해 오늘]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박지혜 기자 2025.04.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아내가 탄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의 운명이 뒤바뀌었다.사진=‘금오도 아내 추락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결혼 3주차였던 박모(당시 50세) 씨와 아내 김모(당시 47) 씨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전남 여수시 금오도를 찾았다.선착장에 차를 대고 서 있던 부부 중 남편 박 씨는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박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내렸는데, 당시 기어가 중립(N) 상태에 있던 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 결국 바다에 빠졌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해경과 검찰은 차량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억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특히 박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후 김 씨가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에 가입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를 박 씨로 바꾼 점이 의문을 갖게 했다.검찰은 박 씨가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아 김 씨를 익사시켰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반면 박 씨 측은 “사고 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갔지만, 승용차가 앞으로 떠밀려가는 바람에 구조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 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차량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1억2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 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김 씨는 재혼 부부였는데, 김 씨가 전 남편과 낳은 자녀는 이 같은 판결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누가 봐도 살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이후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박 씨는 2022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살인 혐의를 벗은 박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여전히 고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증거는 박 씨와 김 씨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김 씨의 휴대전화는 사고 당시 바다에 빠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박 씨 측이 클라우드 계정으로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는 보험금 12억 원과 약 2억4000만 원 가량의 지연이자까지 받게 됐다.이 과정에서 김 씨의 자녀들이 박 씨를 상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2023년 8월 1심은 자녀들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박 씨가 불복해 항소심이 이어졌다.
  • 외삼촌 발길질에 사망한 6살 조카…法 “살인 아냐” [그해 오늘]
    외삼촌 발길질에 사망한 6살 조카…法 “살인 아냐”
    강소영 기자 2025.04.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21일 6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챗GPT)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외삼촌 A씨(39)와 부인 B씨(30)의 첫 재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C양은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 같은 해 4월 외할아버지에 의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외삼촌 A씨 집에 맡겨졌다. 이후 A씨 부부는 7~8살 두 자녀와 함께 외사촌 C양을 맡아 키우게 됐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된 지 2개월 뒤부터 이들의 학대가 시작됐다. 이들이 학대를 시작하게 된 건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 자주 토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악감정을 갖게 된 B씨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C양의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A씨도 가세해 “버릇을 고치겠다”고 나서며 차츰 폭행 강도가 세졌다. 이따금 A씨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C양을 발로 차기도 했다. 심하게 맞은 날에는 C양의 엉덩이에서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났지만 그럼에도 A씨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결국 C양은 A씨 부부의 발길질에 의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으나 역시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없었고 사망에 이르렀다.경찰이 C양을 발견했을 때에는 얼굴 팔 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 부검 뒤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양의 시신을 본 한 유명 법의학자는 “신기하게도 C양이 6살임에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C양이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들은 경찰에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가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 부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했고, 2심은 이들이 C양을 살해할 고의는 갖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판단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B씨에게는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인 학대 행위, 가해행위를 주도했다”며 “B씨는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하고 사망 책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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