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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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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여친 무참히 살해…“왜 화가 났나요?” 묻자 한 말[그해 오늘]
    결혼 앞둔 여친 무참히 살해…“왜 화가 났나요?” 묻자 한 말
    이로원 기자 2024.09.0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9년 9월 9일, 자신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피고인 A(2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국밥집 2층 옥탑방에서 여자친구 B(2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B씨와 상견례를 앞둔 사이였다.당시 A씨의 가족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 집에 찾아갔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5일 0시 5분께 인근 지인의 집으로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B씨를 만났다가 B씨가 자신의 직장이 있는 수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하자며 상견례까지 미루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사건 이후 B씨의 가족은 2019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유족은 청원 글에서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다녔지만, 딸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장학생이었다”며 “대학 입학 후 4년간 용돈 한 번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등록금과 부모 용돈까지도 살뜰히 챙기는 예쁜 딸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대기업에 입사한 딸은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일터인 춘천의 식당 2층 옥탑을 개조한 집에서만 신혼살림을 하기를 원했다”며 “딸은 직장과 거리가 멀어 걱정하던 중 서울과 춘천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퇴계원 쪽에 부모 도움 없이 신혼 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서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일 가해자는 딸에게 춘천으로 와 달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공부로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러나 가해자의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퇴근 후 찾아갔다가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유족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나 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같은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7·8살 딸에 '음란물'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한 아빠 [그해 오늘]
    7·8살 딸에 '음란물'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한 아빠
    홍수현 기자 2024.09.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7,8살에 불과한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0년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021년 9월 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이 지난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에는 만 7세였던 작은딸 C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하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A씨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마음을 달리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했다.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친일파 숙청 알린 '이 법'...그러나 0.6%만 법정 섰다 [그해 오늘]
    친일파 숙청 알린 '이 법'...그러나 0.6%만 법정 섰다
    김형일 기자 2024.09.0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48년 9월 7일, 제헌 국회는 논의 끝에 재적 141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거부할 경우 제출한 양곡 매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5일 후 반민법을 서명, 공포했다. 1948년 12월8일 반민특위 재판광경.(사진=국회도서관)반민법 시행으로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청산할 길이 열렸다. 같은 해 10월 결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산하에 특별경찰대(특경대)를 활용해 일제 강점기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시인 최남선 등을 검거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49년 5월 북한 공작원에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구속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문원·노일환·서용길 의원 등 13명이 구속됐는데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하거나 반민법을 통과시켰던 소장파였다.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친일파로 지목된 전봉덕 헌병 사령관, 김정채 헌병 사령부 수사 정보과장,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이 수사했다. 구속된 의원들은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국회 프락치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북한 공작원이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해 12월 총살된 점, 훗날 오제도가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점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열렸으며 300~400명의 군중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문을 습격했다.특경대도 습격을 면치 못했다. 반민특위가 최운하 등 친일파를 체포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경대는 폭행당하고 분산 감금됐다. 검찰관은 총기가 압수되고, 사무실 서류와 집기를 빼앗겼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 한 달 만인 1949년 7월 6일 반민법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법 공소시효를 기존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특위 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 1949년 9월 23일에는 반민특위를 비롯해 특별검찰부·재판부가 모두 해체됐다. 이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업무를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통과돼서다. 결국 반민특위는 총 취급 건수 688건, 체포 305건, 자수 61건, 검찰 송치 559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38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입건된 반민 피의자 중 0.6%만 법정에 선 셈이다. 여기에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반민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반민법과 관련해 공소 계속 중의 사건도 공소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1949년9월22일 반민특위조사부기념사진.(사진=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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