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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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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법원 판단은 [그해 오늘]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법원 판단은
    박지혜 기자 2025.12.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챗GPT 생성 이미지5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군인 A씨의 무죄 판결을 뒤집으며 이같이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4년 7월 고등학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입맞춤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일부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달리했다.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는 B양의 검찰 진술에 주목했다.재판부는 “A씨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괜찮다’ 답변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간음을 했고, 이 탓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B양의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B양은 A씨로부터 SNS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상황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2018년 권력형 성범죄를 고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이를 위해선 현행 강간죄 성립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확대해야 한다.앞서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가,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자 발표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비동의 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반면 지난달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소관위원회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청원인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엄중히 처벌해 성관계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 “네 엄마는 마녀”…9살 아들 앞 아내 살해한 변호사 [그해 오늘]
    “네 엄마는 마녀”…9살 아들 앞 아내 살해한 변호사
    강소영 기자 2025.12.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3년 12월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당초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결국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대형 로폄의 변호사였던 그는 왜 아내를 살해한 것일까.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2023년 12월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A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틀 전인 12월 3일 A씨가 119로 구급 요청을 해왔다. 그는 “아내가 크게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대원은 3분 만에 서울 종로의 한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방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현장은 참혹했다. B씨 주변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방에는 비산 혈흔(혈액이 공기 중에 날아가 흩뿌려진 형태)이 뿌려져 있었다. 이는 폭행 등 강한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집 안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B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곧 B씨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최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는 사실과 함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는 범행 직후 국내 로펌을 퇴사했다.당초 A씨는 “정확히 무슨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아내가 먼저 고양이를 발로 밀치고 자신을 때려서 반사적으로 고양이 장난감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고양이 장난감은 플라스틱과 쇠 파이프가 연결된 형태로, 그는 쇠 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것이다.이후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포함한 변호사 3명을 대동한 가운데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상해치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현장을 분석한 과학수사관과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는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봤으나 1차 공판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판은 4차 공판까지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상해치사를 주장하던 A씨의 상황은 5차 공판에서야 반전됐다.피해자의 유가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B씨가 이혼을 결심한 뒤 A씨와 만날 때마다 한 녹음 파일이 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당시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10분 거리에 있는 A씨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집에 들어온 지 2분 30초 후 A씨가 가격하는 소리와 함께 B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9살 아들이 무슨 일인지 묻자 B씨는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아들에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어”라며 소리쳤다. 그렇게 첫 가격 5분 후 B씨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으나 A씨를 향해 “그러다 감옥에 간다”고 소리치는 아들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에 “엄마가 먼저 공격했다”고 변명하며 B씨의 목을 졸랐다. 이후 B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범행 뒤 A씨는 자신의 부친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부친의 “119를 부르고 피해 있으라”는 조언을 따른 A씨는 B씨를 30분간 방치했다.A씨가 B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폭행할 때 썼던 쇠 파이프가 달린 고양이 장난감. (사진=KBS 스모킹건 캡처)당시 왜 B씨를 살릴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A씨는 “(아내의)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 비위가 약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없었다”며 “살아 있었고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은 결혼 초기인 2013년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국제 원조 기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이 잦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A씨는 자신보다 급여가 적은 B씨를 비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B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양육을 못한다며 2018년에는 B씨와 협의도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또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성병 검사를 받아보라는 문자를 보냈고,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서 현관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3개월 통화내역을 뽑아 오라고 하는 등 A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B씨가 자리에 있나 물어보고, 통화한 직장 동료에게 아내 험담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심지어 B씨는 아내를 모욕하는데 자녀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자녀들에 “엄마가 본인밖에 몰라서 따로 사는 것”이라며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일만 하는 것”라고 말한 뒤 ‘마녀 엄마’라고 부르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욕설을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음하도록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은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최초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후 계속된 잔혹한 가격과 방치 등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지난 4월 25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신생아 살해, 암매장한 친모…법원은 ‘첫째 살인 무죄’ [그해 오늘]
    신생아 살해, 암매장한 친모…법원은 ‘첫째 살인 무죄’
    이재은 기자 2025.12.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12월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 아들을 출산하고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다. 갓 태어난 두 신생아가 숨지고 야산에 묻히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 A(36)씨가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2년, 2015년 출산 직후 범행사건이 처음 발생한 때는 2012년 9월 1일이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던 A씨는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B군을 출산한 뒤 곧장 입양 보내려 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 후 1주일이 지난 아이에 대한 입양만이 가능했기에 A씨는 이튿날 B군을 데리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B군을 안고 병원 인근 한 모텔로 장소를 옮겼다. 그는 B군을 객실 안 침대 위에 눕혀두고 쉬던 중 아기가 큰소리로 울자 이불로 덮은 뒤 달래던 중 강하게 감싸 안았다. 코가 눌린 채 가슴이 압박된 B군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B군의 시신을 집 옷장 속에 뒀다가 이튿날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A씨는 3년 뒤인 2015년 10월에도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자녀 C군을 낳게 됐고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8일 낳은 C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범행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다. 8년 뒤인 2023년 인천 연수구청은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임시신생아 번호는 부여됐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C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 연수구청은 C군의 소재 확인을 위해 같은 해 11월 2일부터 A씨 어머니인 D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통장에 남은 잔액을 전부 D씨에게 이체하고 ‘무빈소 가족 장례’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가 같은 달 9일 인천경찰청 아동학대 수사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2012년도에 출산한 아기가 숨져 땅속에 매장해 자수하러 왔다”며 2015년에 사망한 C군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B군 사건에 대해선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지만 아기가 크게 울자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이불을 덮은 채 달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더 세게 끌어안았고 조용해져 확인해 보니 아이가 반응이 없었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멍하게 있다가 모텔 밖을 나왔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수색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 문학산에서 C군의 유골을 찾았지만 B군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1심, 징역 5년 선고…2심, 항소 기각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도 이같이 주장했고 B군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있으면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어서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성장 과정 내내 가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아기를 5㎝ 두께 이불로 덮고 3~5분 강하게 껴안았다. 질식해 사망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이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범행 동기와 잔인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출산한 자녀들을 입양 보낸 이력이 있고 양육 의사가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살해 동기가 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으면서도 당시 건강 상태와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탓에 사망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신생아는 사소한 부주의 또는 실수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한정돼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B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생후 2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범행이 영아살해죄 폐지 규정 시행 전 이뤄졌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위한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2024년 형이 확정됐다. C군이 숨진 지 9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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