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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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합의처리한 여야…반도체법·추경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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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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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험' 국민연금, 18년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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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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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 의장 "오늘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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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돌연 ‘가정폭력’ 주장한 40대 [그해 오늘]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돌연 ‘가정폭력’ 주장한 40대
    이재은 기자 2025.03.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3월 20일 대전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그의 아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내에게 중형이 구형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계획범행 후 119에 거짓신고…허위 진술도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10월 7일부터였다. 이날 A씨는 대전의 자택에서 아들 B군에게 “아빠를 죽이자”며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했다. 계획을 세운 두 사람은 이튿날부터 부동액을 미리 구매하는 등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B군은 A씨가 외출한 사이 아버지 C(사망 당시 50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권했으며 C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곧 B군은 어머니에게 “지금 자는데 할래?”라고 문자를 보냈고 약물이 든 주사기를 정수기 위에 올려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C씨가 잠든 것을 보고 주사기를 그의 가슴에 꽂아 주입을 시도했다. B군은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의 뒷목을 찔렀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A씨는 둔기를 들고 와 남편의 머리를 폭행하는 데 가세했고 이내 B군은 흉기로 아버지의 옆구리를 찌르는 데 이르렀다. 결국 C씨는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다발성 자창 등으로 인해 숨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물로 씻었으며 이 와중 B군은 분노해 흉기로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했다. 같은 날 두 사람은 여행용 가방에 C씨의 시신을 넣고 욕실로 옮긴 뒤 방치했으며 이튿날 새벽이 되자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했고 의사인 외삼촌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범행 사실을 모르던 외삼촌이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집으로 되돌아왔다. B군은 같은 날 119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장시간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혈흔이 있고 위급한 상태였다.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고 거짓말했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진술했던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경찰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 실토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C씨는 오히려 술병에 맞거나 주사기에 눈을 찔려 피부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제로 C씨는 같은 해 9월 사업 실패 후 자택에 돌아왔을 당시 A씨와 다퉜고 화가 난 부인이 던진 소주병에 머리 왼쪽 피부가 찢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술을 마시고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했는데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주사기에 술을 넣어 그의 오른쪽 눈을 찌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했다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C씨는 가족들을 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안과 진료 후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려 상처가 났다고 했으며 여동생에게는 단독 사고로 눈을 다친 것이라고 에둘렀다. 그가 숨지기 3일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法 “가정폭력 객관적 자료 전혀 확인 안 돼”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언어장애가 있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등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부인과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비롯해 메모 형식의 일기에 아들이 보고 싶다는 내용,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자식을 보면 힘이 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가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함께 동고동락해온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은 1심에서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 아래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 신라호텔 돌진한 택시…이부진 사장은 ‘4억’ 배상금 면제 [그해 오늘]
    신라호텔 돌진한 택시…이부진 사장은 ‘4억’ 배상금 면제
    권혜미 기자 2025.03.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택시 기사도 크게 다쳐 직원들이 우족과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갔는데, 형편도 어렵지만 상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오늘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3월 19일. 한 매체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같은 해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에서 택시기사 A씨(당시 82세)가 운전한 모범택시가 호텔 주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으며, 회전문은 완파됐다.사진=YTN 캡처당시 A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종결했다.신라 호텔이 입은 피해액은 총 5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4억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사장은 당시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이에 한 부사장은 사고 이틀 뒤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낡은 빌라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직원은 이 사장에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스1)고령인데다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A씨의 사정을 들은 이 사장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사측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A씨의 4억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해줬다.사고 발생 사흘만에 “피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사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A씨는 이 사실을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알렸고, 이후 SNS 등에서도 이 사장에 대한 미담이 퍼지기 시작했다.호텔신라 측은 “호텔신라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의 어려운 이웃부터 돕자는 취지로 변상 의무를 없애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25세 만삭 아내가 남긴 '95억 사망보험금'…돈벼락 진실은?[그해 오늘]
    25세 만삭 아내가 남긴 '95억 사망보험금'…돈벼락 진실은?
    채나연 기자 2025.03.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3월 18일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결국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교통사고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본 것이다.지난 2014년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캄보디아 아내는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A씨는 아내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약 360만 원,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었다.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고 간접 증거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은 당시 “A씨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며 결국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연루된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에 자연이자를 더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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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사랑에 ‘미혼’이라며 연락한 남편 “이제 이혼할래”[사랑과 전쟁]
    첫사랑에 ‘미혼’이라며 연락한 남편 “이제 이혼할래”
    강소영 기자 2025.03.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내에 들킨 남성이 5년간 아내에게 헌신했지만 “이젠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가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됐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느냐”는 물음에 “미혼”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를 석달 정도 지났을 무렵 A씨의 아내가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A씨의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뒤 이혼을 요구했고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첫사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써 상황을 무마했다.하지만 아내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못했다. 아내는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웃으면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라며 화를 냈고,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A씨는 “(사건 이후)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며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젠 지친다. 이대로는 평생 못 살 것 같다”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집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린다”며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맞느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어서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발각된 이후 동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아내도 일단 용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각서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A씨 아내가)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아내가 A씨와 동창의 대화 녹음 내용을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이미 통화녹음이 A씨의 휴대전화에 돼 있었고 그걸 아내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 아내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전했다.
  • "수감 중 이혼 될까요?"…여직원 성폭행 숨긴 남편[사랑과 전쟁]
    "수감 중 이혼 될까요?"…여직원 성폭행 숨긴 남편
    김민정 기자 2025.03.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결혼 기간 남편은 가장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두 아이를 잘 키웠다”며 “첫째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다.아이들을 결혼시키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다. A씨는 “얼른 구치소로 면회 하러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썼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남편은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인정했더라.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했다.또한 A씨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다”며 “며칠 앓아눕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다. 자녀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남편이 제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사연을 접한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남편이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속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 달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또한 A씨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상황에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송이나 조정 이혼할 때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된다”며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출석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리고 수감자는 교도관 호송을 받아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혼했던 남편과 불륜女 ‘법적 부부’…나만 상간녀 됐다”[사랑과 전쟁]
    “이혼했던 남편과 불륜女 ‘법적 부부’…나만 상간녀 됐다”
    강소영 기자 2025.02.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다시 재결합했지만 그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부부가 돼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챗GPT)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상간녀가 돼 버린 현실을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이 실망할까 두렵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남편의 말에 실망한 A씨는 남편의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이후 남편이 군대를 제대했을 무렵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돼 두 아이를 낳았다.그런데 남편은 직장에서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까지 했다고 한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기에 남편은 위자료를 줬고, A씨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A씨는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러다 재결합을 했다”고 밝혔다.이번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고. 졸지에 상간녀가 된 A씨는 다시 남편과 헤어졌다.A씨와 남편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길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왔고, A씨는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서 다시 재결합했다.그러나 이번에도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변한 것. A씨는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도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A씨의 사연에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고 밝혔다.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그걸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아울러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제 혼인 기간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남편이 내연녀와의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A씨와 사실혼을 했던 기간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분할연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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