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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해 오늘] "이젠 끝이야"…520명 앗아간 'JAL 123편' 추락사고
    "이젠 끝이야"…520명 앗아간 'JAL 123편' 추락사고
    김주환 기자 2026.08.12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41년 전 오늘, 도쿄를 떠나 오사카로 향하던 여객기가 제어 불능에 빠져 산속으로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벌어졌다. 승객과 승무원 524명 중 52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단일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남은 ‘일본항공(JAL) 123편 추락 사고’다.1985년 8월 13일 일본 군마현 인근 능선에 추락한 일본항공 보잉 여객기 JAL 123편의 잔해를 군인들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12분, 승객과 승무원 524명을 태운 JAL 123편(보잉 747SR-46)이 도쿄 하네다 공항을 떠나 오사카로 향했다. 일본의 최대 명절인 오본 연휴 전날이었기에 기내는 고향으로 향하던 귀성객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탑승객 중에는 한국인 승객 3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포함해 10개국 외국인들도 함께 탑승해 있었다.이륙 후 약 12분이 지난 오후 6시 24분, 고도 2만 4000피트 상공에서 굉음과 함께 각 좌석에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다. 기체 후문의 압력격벽이 폭발하듯 파열되면서 고압의 공기가 꼬리 쪽으로 분출된 것이다. 이 파열로 수직꼬리날개의 80%가 통째로 뜯겨 나갔고 4개의 유압 계통 전체가 파손돼 조종 유압액이 완전히 새어 나갔다.조종간 명령이 무력화된 기체는 좌우로 요동치는 ‘더치 롤(Dutch Roll)’과 상하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푸고이드 운동(Phugoid motion)’을 반복하며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다.타카하마 마사미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곧장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방향타 등 조종날개가 작동하지 않자 이들은 좌우 엔진 출력을 다르게 조절해 노를 젓듯 방향을 틀고 플랩을 조작하며 기체를 제어하려 필사의 사투를 벌였다.그러나 위치 파악조차 난항을 겪던 JAL 123편은 오후 6시 56분 “이젠 끝이야!”라는 기장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군마현 다카마가가하라산 비탈면에 급강하하며 충돌했다.조사 결과, 참사는 7년 전 제조사인 보잉이 저지른 부실 정비와 이를 간과한 일본항공의 안전불감증이 합작한 예고된 인재로 밝혀졌다. 일본항공 123편에 사용된 보잉 747SR-46 기종. (사진=위키미디아 커먼즈)해당 기체는 1978년 오사카 공항 착륙 과정에서 기체 후미가 지면에 부딪히는 ‘테일스트라이크’ 사고를 겪었다. 당시 보잉 수리팀은 손상된 후부 압력격벽을 수리하면서 규정된 통보강판을 사용하지 않고 두 조각으로 잘라 이어 붙이는 치명적인 정비 과실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결합 강도가 정상의 7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 약 1만 2000회의 이착륙 동안 가해진 기압차와 금속 피로 균열을 견디지 못한 격벽이 끝내 터져 버렸다. 사고 전년도에 수행된 대형 점검에서도 일본항공 정비진은 이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채 비행에 투입했다.기체가 불안정하게 비행하던 30여 분 동안 승객들은 극심하게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서를 종이와 수첩, 봉투 등에 필사적으로 써 내려갔다. “사이좋게 엄마를 도와주렴” “죽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잘 부탁해” 등 현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서는 전 세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객실 승무원들 역시 비상착륙 안내 메모를 작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하지만 추락 직후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지휘 체계 혼선은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 20분 만에 현장 위치를 파악한 주일 미군 헬기가 구조 투입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절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인 데다 육상·항공자위대 간 수색 지휘권 혼선,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까지 겹치며 구조대가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14시간이 소요됐다. 밤새 추위와 부상 속에 방치됐던 수많은 부상자들은 끝내 저체온증 등으로 숨을 거뒀다.이튿날 아침 도착한 현장은 육안으로 신원을 판별할 수 있는 시신이 177구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옥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형태가 보존된 기체 후미 좌석에서 여성 승객 4명이 극적으로 생존해 구출됐다.참사의 전말이 드러났음에도 보잉 측 정비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결함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일본항공 정비 책임자와 보잉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엔지니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다.이 비극은 전 세계 항공 업계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비행기 제조 방식과 정비 검증 단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위기관리 훈련 역시 글로벌 의무 표준으로 정착시켰다.사고 발생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네다 공항 인근 JAL 안전계승관에는 사고 기체의 잔해와 유서가 보존돼 있다. 이는 “안전에 타협은 없다”는 무거운 교훈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다.
  • [그해오늘]무선교신 오해가 만든 비극…125명 사상 낸 고모역 추돌사고
    무선교신 오해가 만든 비극…125명 사상 낸 고모역 추돌사고
    김민정 기자 2026.08.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3년 8월 8일 오전 7시 14분께 대구 고모역과 경산역 사이 경부선에서 부산행 303호 무궁화호가 앞서 정차해 있던 2661호 화물열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치는 등 모두 1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추돌 충격으로 무궁화호 6호 객차는 크게 찌그러졌고, 승객들은 깨진 유리창과 출입문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구조대원과 헬기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사진=SBS 캡쳐)사고 원인은 단순한 기관사의 실수가 아닌 무선교신 오해와 전방주시 태만, 안전수칙 위반이 겹친 ‘인재’로 조사됐다.당시 고모역~경산역 구간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공사로 신호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반 신호 대신 무선 교신에 의존하는 ‘통신식 운행’이 이뤄지고 있었다.사고 당일 고모역 역무원은 화물열차 기관사에게 “정상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역무원의 의도는 공사 구간에서는 시험 중인 신호를 무시하고 통신 지시에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하라는 의미였다.하지만 화물열차 기관사는 이를 “신호를 지키며 운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점멸 신호에 따라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서행했고, 이후 경산역 사령실과 교신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그 사이 뒤따르던 무궁화호는 고모역으로부터 “속력을 줄여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발했다가 선로 위 화물열차를 뒤늦게 발견했다. 기관사는 추돌 약 40m 전에서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경찰은 무궁화호 기관사의 전방주시 태만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선로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약 150m 전방에서 화물열차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는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당시 기관사는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는 약 1㎞ 앞까지 식별 가능한 옅은 안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철도 운영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당시 규정상 공사 구간에는 한 번에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해야 했지만, 화물열차가 아직 구간을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궁화호의 진입이 허용됐다. 전방 장애물을 감지해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누가 무궁화호 출발을 승인했는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철도청 부산지방사무소는 역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고모역 측은 사령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철도청 운전사령에게 금고 2년, 화물열차 기관사와 고모역 역무원, 고모역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무궁화호 기관사와 공사 책임관리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모역 열차 추돌 사고는 무선교신의 작은 오해와 기관사의 부주의, 운행 통제 실패, 안전 시스템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겹쳐 발생한 대표적인 철도 인재로 기록되며 이후 철도 공사 구간 운행 절차와 안전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됐다.
  • [그해오늘] "황정민 나와!"...라디오 생방중 '와장창', 무슨 일?
    "황정민 나와!"...라디오 생방중 '와장창', 무슨 일?
    박지혜 기자 2026.08.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년 전 오늘, 라디오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특수 효과가 아닌 라디오 스튜디오 현장의 소리였다. 곡괭이를 든 웬 남성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것이다.그 모습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사진=연합뉴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KBS 직원들은 그 남성을 제압했고 곡괭이 외에도 그의 가방에 가스총과 작은 곡괭이 2개를 더 발견했다.당시 47세였던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목격자들은 A씨가 현장에서 “황정민 나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전했다.당시 스튜디오에선 DJ를 맡은 황정민 KBS 아나운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난동으로 황 아나운서는 자리를 피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김형규 씨가 방송을 대신 마무리했다.제작진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생방송 중인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 전부를 곡괭이로 깬 남성이 황 아나운서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고 당장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작진은 황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괴한을 자극해 불의의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목 당사자인 황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을 멈추고 보호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결국 황 아나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증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두 달여 만에 복귀했다.황정민 KBS 아나운서 (사진=KBS)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 등의 수리비로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KBS 측은 “재산 피해도 있지만 사건 장소에 있었던 제작진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A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2005년께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본 KBS에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폭력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법이 정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2020년 12월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KBS에 3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이듬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제작진이 불안을 느꼈다면서도 A씨가 정신 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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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사랑과 전쟁]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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