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로 돌변한 직장동료…전과 4범 강간살인범이었다[그해 오늘]

2013년 연쇄살인…출소 후 '좋은 동료' 행세하다 범행
12년 복역 후 출소…1년 만에 직장동료·내연녀 살해
유족들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法,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3-02-05 오전 12:02:30

    수정 2023-02-05 오전 12:02:30

전 직장동료와 내연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모씨가 2013년 2월 5일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3년 2월 5일 오전 8시50분, 전남 담양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한 차량이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해당 차량이 살인 용의자 김모(당시 34세)씨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김씨는 10분 정도 더 달아나다 담양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포위돼 검거됐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20대 여성 사건의 강간살인 용의자였다. 김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김씨 차량을 수색했는데, 차량 트렁크에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연쇄살인마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간살인 등 전과 4범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중퇴 후 10대 시절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보냈다. 10대 시절이던 1997년 길거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엔 본드를 흡입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막 스무 살이 됐던 1999년 1월엔 경남 진주에선 숙박업소 종업원에게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 살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이후 전남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 출소 후 전과를 숨긴 김씨가 직장에서 ‘좋은 동료’로 포장돼 있었다. 살인 사건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씨 동료들은 “성실하게 일해 주위 인정을 받았고, 직장 동료 등 주변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었다. 전과자인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간살인 피해자 A씨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였다. 어린 나이였던 A씨는 범행 며칠 전 김씨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는 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 A씨와의 연락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 후 살해했다. 범행 후 자신의 집을 나온 김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러낸 후 살해했다. 김씨 자신이 자살을 생각해 ‘죽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B씨가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긴급체포 후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정작 유족들을 상대로는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검찰과 유족은 김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정한 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공개,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유족의 사형 선고 요청에 대해선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지만 형은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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