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방송한 MBC ‘복면가왕’에 ‘요들송’ 복면을 쓰고 출연한 방송인 이창명은 “주위 분들이 노래를 듣고 금방 저라는 걸 맞히더라”며 웃었다.
이창명의 목소리는 들떠있었다. 10여년 만의 지상파 예능 출연에 본인도 기뻤지만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도 축하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창명은 “‘복면가왕’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출연을 하게 됐다”며 “출연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내가 출연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방송 당일 ‘복면가왕’ 시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1라운드 탈락. 싸이의 ‘예술이야’로 아카펠라와 경연을 했는데 90대9로 패했다. 그 전에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요들송이 너(이창명)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복면가왕’ 출연을 준비하며 ‘예술이야’를 100번 정도 듣고 따라불러봤다고 했다.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실력도 얼마나 뛰어난지를 새삼 느꼈다고 했다. 예능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삼는 개그맨, 방송인으로서 한차례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얻었다. 자신을 압도적으로 이긴 아카펠라에 대해서도 “음감이 너무 좋은 분”이라며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지상파 예능 출연으로 본격적인 활동 재개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창명은 “최근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출연 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늘고 있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정리를 지인에게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됐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확정을 받았으며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에도 이창명의 지상파 출연은 장기간 막혀있었던 게 사실이다. ‘복면가왕’을 계기로 지상파에서 이창명의 활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