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는 말처럼 석탄 경제의 이면에는 수많은 광산근로자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율과 사망률이 약 10배가량 높았기 때문이죠. 작업 중 붕괴나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한 광부이야기는 탄광 지역에서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광부들도 적잖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이후 합리화사업을 통해 석탄산업을 사양길에 이르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석탄산업법은 석탄광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위로금 지급을 통해 폐광을 유도했습니다. 이 중 재해위로금은 정부가 폐광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과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한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산근로자가 재직당시 진단받은 진폐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된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이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고인이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된 것에 대해 석탄산업법상 ‘재해 발생 기간에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기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