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
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