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최대 4%’ 청년희망적금, 출시 앞두고…“대상자는 누구”

1월 넷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 등록 2022-01-22 오전 6:40:00

    수정 2022-01-22 오전 6:4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해당 적금의 출시를 앞두고 가입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의 운영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적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 수준으로 2년 만기 상품으로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 적용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주간 행사 일정

25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

15:00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위원장, 은행회관)

26일(수)

10:00 금융플랫폼 간담회(금감원장, 뱅커스클럽)

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

27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8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3일(일)

12:00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금융위)

24일(월)

06:0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금감원)

12:00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금융위)

12:00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금감원)

12:00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공개(금감원)

25일(화)

06:00 21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15:00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금융위)

26일(수)

06:00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금감원)

10:00 금융감독원장-금융플랫폼 간담회 개최(금감원)

12:00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금융위)

배포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금융위·금감원)

배포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금융위)

27일(목)

06:00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금감원)

12:00 2021년 4/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금융위)

12:00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를 조심하세요(금감원)

12:00 2021년 외부감시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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