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일관계 '저자세' 논란…국민감정 살펴야[기자수첩]

日초계기의 우리 함정 위협 문제 아직 해결 안돼
잘못은 日이 했는데 사과도 없이 봉합 모양새
국방장관, 日초계기 대응 지침 폐기 가능성 언급
日관함식 '욱일기' 논란 무릎쓰고 굳이 가야하나
  • 등록 2022-09-14 오전 5:30:23

    수정 2022-09-14 오전 5:30: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년 연말 시작된 한일간 이른바 ‘초계기 위협 비행’ 혹은 ‘레이더 조사’ 갈등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사건이다. 전후 사정과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공개한 동영상, 국제 관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일본 측이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해 위협 비행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양국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단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침을 파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잘못은 일본이 했고 사과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저자세’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출처=일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우리 군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함정 참가시 해상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욱일기’에 예를 표해야 한다. 일제 지배를 받은 우리 입장에선 ‘민족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다. 욱일기는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상징한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전례가 있는데도 굳이 분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방교류를 위한 인력만 보내고 군함은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은 아직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수출 규제도 아직 풀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지도부의 신사참배를 ‘관습’이라고 하고, 주일대사는 먼저 전범 기업들의 자산 강제 매각을 반대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현 정부가 한일 간 협력할 부분을 고려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가 고려돼야 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군의 대일본 군사협력도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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