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로 끝난 것 아냐…경직성 낮추고 예측성 높여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경직된 예타조사 ③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예타, 정책참고자료로서 의미"
"예외조항으로 면제사업 상당수…최대한 평가 포함해야"
"정치권서 사업수행 논리 오용해…"경직적 운영 개선해"
  • 등록 2022-06-21 오전 5:53:00

    수정 2022-06-21 오전 7:16:0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예외 조항으로 면제사업이 많아지는 것을 개선하고 예타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사진=이데일리DB)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타는 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사업 예산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등을 거친 정 소장은 2011년부터 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세워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타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해 예타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 소장은 “기준금액을 올리는 건 부차적 문제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예타는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제외되는 사업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 조사 예외 조항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예산 22조2300억원 중 19조7600억원 규모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2월까지 면제된 예타 사업이 100조원을 넘으며 논란이 됐다.

정 소장은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 예타를 다 한 뒤 행정과 정치적 요소를 통합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예타가 적합했는 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예측성을 높여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또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책임을 넘기려는 경향이 있어 경제성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예타에서 됐으니까 된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각 사업의 주무부처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전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소장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없었다면 퍼주기식 사업으로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예타가 어느 정도 사업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해줬다”고 했다.

예타 수행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소장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투입된다면 현재 예타 수행 간격을 2~3개월 정도 줄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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