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

  • 등록 2022-06-29 오전 5:00:00

    수정 2022-06-29 오전 5:00: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노동계가 18.9% 오른 1만 890원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수정안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심의 기한(29일)을 넘겨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 중재와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 갈등은 올해 특히 더 심각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 배경이지만 중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비명과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 협회 대표들이 동결을 호소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계 최초 요구안(1만 890원)대로 결정될 경우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41.6%나 오른데다 코로나19 후폭풍에 고금리·고환율 충격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 고율 인상은 제 발등 찍기라는 주장이다.

열쇠는 배수진을 치고 나선 노동계가 중기·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에 달려 있다. 엄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해도 중기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장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다 주지 못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또 큰 폭의 인상을 관철시킨다 해도 결과는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대응 방법으로 감원(34.1%),근로시간 단축(31.6%),신규채용 축소(28.2%)를 우선 꼽은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과속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이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부작용을 확인할 수치는 통계청 고용동향뿐 아니라 여러 보고서에 널려 있다. 경기 침체의 경고가 잇따르는 지금, 최저임금 심의의 우선 순위는 일자리 지키기에 맞춰져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