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도 가짜…미혼 행세하며 2억 뜯어낸 50대 여성[사랑과전쟁]

"결혼해줄게" 속이고 6년간 남성에게 돈 받아
혼인 사실 들키고도 "이혼 예정"이라며 또 속여
징역 3년 실형→"받아간 금액 전부 반환" 판결
  • 등록 2022-10-22 오전 5:59:00

    수정 2022-10-22 오전 9:46:3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50대 여성이 실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받았던 돈을 모두 배상하게 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두고 있던 여성 A씨는 40대 초반이던 2009년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를 B씨보다 어리다고 속인 후 “결혼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B씨에게 “친한 언니에게 빌려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받아쓴 돈만 억대에 달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받은 돈은 자녀 학원비 등 본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의 이 같은 거짓 행각은 2015년 B씨에게 결혼 사실이 들키며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는 B씨 앞에서 또다시 거짓 연기를 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B씨에게 빌린 돈도 재력가인 부친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A씨가 실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자 B씨도 이 같은 A씨 말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갔다.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받아간 금액만 2억 1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엔 B씨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할부금도 온전히 B씨가 부담해야 했다.

A씨가 남편과 이혼하지도 않고, 차량 할부금 지급이나 금전 반환도 하지 않자 결국 B씨는 2019년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돈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최소한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의 부분은 사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거짓말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만큼 B씨에게 받은 2억 2000만원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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