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판치는 전세사기, 늦었지만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만 6300건 넘어, 피해 확산 우려
국토부 등 정부와 국회,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잇달아 발표
전세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시급한 법안 처리도 못해
프롭테크 기술 등 도입해 정부가 책임성 있게 관리해야
  • 등록 2023-01-24 오전 8:45:00

    수정 2023-01-24 오후 7:40:4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세사기’다. 만나는 사람마다 빼놓지 않고 전세사기를 입에 올린다. ‘빌라왕’ ‘건축왕’ 등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에만 주택 6300여건이 연루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1일까지 단속한 전세사기 관련 검거인원만 844명, 구속인원은 83명에 달하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모양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 대출 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설해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나,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하는 안부터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때늦었다고 비판받는 것은 사건사고가 터진 이후에나 대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술력과 이미 발의한 법안만으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기에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했지만 국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출시하는 ‘안심전세앱’에도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만난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기꾼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법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수백 채씩 사들이던 주택을 십여 채 단위로 쪼개 사들인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와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더는 세입자의 눈에 피눈물을 보이지 않게끔 시급한 법안 처리는 물론 프롭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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