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 다닌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곳 지정
자율주행 택시·버스 등 규제 특례
2025년까지 각 시·도에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 운영
  • 등록 2022-06-23 오전 6:00:00

    수정 2022-06-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권과 청계천로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구 △서울 청계천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7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특별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에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강남·서초구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도 허용된다. 운행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도심이나 여행지, 신도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기대다.

앞서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곳 중 6곳에선 이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청소차 등이 운행되고 있다. 경기 판교에서도 늦어도 9월에는 자율주택 버스·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판교와 대구, 광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운행 지역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까진 시·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을 한 곳 이상 지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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