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오리농장 고병원성AI 확진, 무안·함평 정밀검사 중

가금농장 총 30건 발생…전남 일시이동중지 명령
  • 등록 2022-12-04 오전 9:11:48

    수정 2022-12-04 오전 9:11:4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의 선제 방역 조치와 함께 일시이동중지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달 27일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의 종오리 농장(약 8000마리 사육)과 함평군 산란계 농장(약 40만마리 사육)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고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만마리 사육)은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가금농장에서는 총 3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무안·함평군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총 32곳으로 늘게 된다.

H5형 항원이 확인된 농장 두곳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을 확인해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가금농장 등에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3일 24시부터 4일 24시까지 24시간 실시된다. 대상은 전남 전체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본격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소독 등 제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 집중 소독이 필요하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한파 시 농장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면서 고압분무기는 실내에 보관하고 고정식소독기는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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