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저 때문이라면 사퇴"

  • 등록 2023-06-08 오전 10:34:12

    수정 2023-06-08 오전 10:54:22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김의철 사장이 ‘사퇴’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김의철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중한 상황 앞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며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이 철회되는 즉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인기 투표와 같은 추천수와 댓글을 근거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 번의 의견 청취로 정부 차원의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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