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서울시설공단, 안전경영 총력

‘일일 안전 브리핑’ 등 신설
‘위험작업 거부권’ 보완 운영
  • 등록 2022-01-21 오전 6:00:00

    수정 2022-01-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발굴, 제거를 위해 ‘일일안전브리핑’과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중대재해 오픈 토론회’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고척스카이돔 현장점검 모습(사진=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021년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 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라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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