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서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 발견"…정체 알고보니

곤지암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시체로 오인
글 작성자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 등록 2022-05-19 오전 6:20:29

    수정 2022-05-19 오전 6:20:2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을 시체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찍다 변사체 발견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씨는 “최근 식사를 하기 위해 곤지암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는 저수지에서 사진을 찍던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A씨는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뭐가 있길래 느낌이 싸해서 다가갔더니 어깨너머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보였다”며 “옆에 머리카락 같은 게 빠진 것도 보여서 누가 봐도 딱 유기된 백골 된 시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계속 보고 있다 보니 리얼돌이었다”며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미쳐 날뛸 뻔했는데 진정시켰다.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며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5000원 아깝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리얼돌은 얼핏 보면 사람 시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리얼돌은 눈을 뜬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고, 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착용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돋을 만 하다” “하필 왜 저기다 버리는 건지” “밤에 봤으면 기절했다” “저수지에 리얼돌이라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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