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유아인, ‘마약 4관왕’ 오명…돌아온 3·1절 폭주족[사사건건]

유아인, 출국금지 상태…조만간 경찰 소환될 듯
3·1절 기념? 광란의 질주 벌인 폭주족
“尹 해치겠다” 허위 신고였더라도 ‘철창행’
  • 등록 2023-03-04 오전 9:00:00

    수정 2023-03-04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에서 시작해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까지 벌써 4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그의 몸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톱스타가 머지않아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 사라진 듯했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해 3·1절 다시 도심 거리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술김에 협박전화 한 통을 걸었던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아인 마약투약 혐의, 속속 드러나…소환 남아

배우 유아인(사진=이데일리)
유아인씨의 마약스캔들은 지난달 5일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들고 신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만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알려졌고, 유씨 소속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에서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이 검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켜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고, 케타민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로 쓰는 마약류입니다.

유씨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만 서울시내 병원에서 73차례에 걸쳐 4497㎖를 처방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유씨 측은 ‘바늘 공포증’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료진마저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8∼9일에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유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엔 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출국금지 상태인 유씨 소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주족, 단속 경찰 매달고 달리기도

경찰에 붙잡힌 3·1절 폭주족(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도대체 왜 오토바이 폭주로 기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여 잠잠했던 폭주족이 올해 3·1절 돌아와 전국 대도시 곳곳의 밤거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서울에선 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등지를 떼지어 휘저은 폭주족 11명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63대를 투입, 특별단속에 나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 53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는 등 총 10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륜차 5대는 압수했습니다.

대구에선 파티마삼거리와 월드컵경기장 인근 등을 차량과 오토바이로 무리지어 달린 폭주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청북 청주에선 3명이 입건됐는데요, 그중 한 명은 난폭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약 10m를 질주해 경찰관에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가려서 추적을 피한 폭주족들, 8·15광복절에 또 나오지 않게 경찰에서 붙잡길 바랍니다.

술취해 집가다 “尹 해치러 간다”…전화 한통에 구속

술김에라도 이런 허위 신고를 하면 구치소에 갇힙니다.

지난달 3일 자정 넘어 112에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같은 달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이 아닌 광진구 자택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였던 셈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대응에 나서 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 남성을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통상 구속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112신고가 몰리는 시간대에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이 때문에 여러 경찰서가 공조 대응하며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달 4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윤 대통령을 해치려 용산 한남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전화한 6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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