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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으로 출입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때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의 허가에 따라 안전상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종전과 달리 불허한 것을 두고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안전상의 이유로 변호인들과 취재진 질의에 답변 없이 빠르게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서울고법은 이날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 강화된 방호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고법은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서울법원청사 출입구에서는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집회, 시위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청사 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3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계엄 당시 윗선의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