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의 이슈Law]NFT는 과세대상일까

  • 등록 2021-12-31 오전 6:30:00

    수정 2021-12-31 오전 6:30:00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엔씨소프트, 하이브, 게임빌, 크래프톤, YG, SM엔터 등 수많은 게임, 컨텐츠 기업들이 앞다퉈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2018년 400억 정도에 불과하던 NFT 거래 규모가 올해 3분기 12조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NFT 거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많은 수익이 창출됨에 따라 그 수익에 대한 과세도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경우, 올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0%로 정해졌다.개정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결국 NFT 거래에 대한 과세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였다. 다만,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일 경우 가상자산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 FATF 입장이므로, 국내에서도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문제는 국내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는 FATF가 아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 때문에 FATF 지침에 관계 없이 NFT가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꼭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광범위한 개념 규정에 따라 NFT는 가상자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하지만 규제 실무차원에선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타소득세 등으로 과세 할 방침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금융당국(정확히는 FIU)에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시된 내용들은 별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FIU가 관련 법령에 따라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고시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NFT 과세 논란은 상당부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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