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손해배상 확정…채권소멸시효 '10년'·연 12% 이자
강제집행 돌입시 '예금·집·자동차' 압류 대상
피해자 대리인 "범행 확정됐음에도 적반하장"
"피해자와 사법부 무시하는 태도 옳지 않아"
  • 등록 2022-12-06 오전 6:20:40

    수정 2022-12-06 오전 6:21: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평생 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
강제집행시 예금·집·車 등 압류…은닉·허위 양도하면 처벌

피해자 법률 대리인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이씨의 손해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씨는) 3심을 거쳐 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2차 가해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받았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과 더불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이씨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예금, 집,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이씨가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단,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이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강제집행 과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찾아낸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法 “유죄 확정에도 추행부인 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

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는 연 12%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손해배상금액)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 없다.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씨는 피해 여성을 겨냥해 “양아치(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라 LOSER(패배자)”라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8년 11월22일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0월 유죄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계정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 직후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

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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