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투어, 홀인원해도 기권하거나 실격되면 부상 못 받아

  • 등록 2023-02-01 오후 1:28:19

    수정 2023-02-01 오후 1:28:19

(사진=KLPGA)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경기 중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했더라도 실격이나 기권하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상도 받지 못한다.

KLPGA 투어는 1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실격 및 기권 시 주관대회 공식 기록 인정과 상금 구간에 따른 정규투어 대상 및 신인상 포인트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KLPGFA 주관대회에서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 이글,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같은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실격 또는 기권하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규정은 라운드 기준으로, 1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한 선수가 2라운드 때 기권 또는 실격되면 기록으로 인정되고 부상도 받는다.

우승과 상금 구간별 우승자의 대상포인트는 기존보다 상향했다. 기존은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그리고 메이저 대회 등 6개 구간을 올해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그리고 메이저 대회로 변경했다.

해당 구간 포인트 지급 방식도 변경해 기존에는 10억원 이상 또는 메이저 대회 우승자가 70점으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70점,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80점, 15억원 이상 90점, 메이저 대회 우승자는 100점을 받는다.

신인왕 포인트는 상금 구간만 대상 포인트와 같게 바꿨고 대신 포인트 지급은 상향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다.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 규정도 개정해 외국 선수의 KLPGA 투어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차기 시즌 정규투어 KLPGA 챔피언십 대회 유자격 참가’였던 IQT 우승자 혜택은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KLPGA 챔피언십’에 유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또, 우승자를 포함해 3위까지 제공되던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본선 직행)’ 혜택은 2위부터 8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우승자를 포함해 5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던 ‘차기 시즌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2위부터 10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됐고,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받던 ‘차기 시즌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11위부터 20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만약 복수의 투어 시드권을 보유한 선수라면, 상위 투어 시드권 보유 기간 동안 하위 투어 시드권은 회수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드림(2부) 투어 우승자 상금요율은 지난해 전체 상금의 18%에서 올해 15%로 낮아졌고, 점프(3부) 투어 시드권 부여 인원은 ‘대회별(4개 차전) 획득상금 기준’ 상위 3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았는데, 2023시즌부터는 상금순위 상위 40위까지 기록한 선수까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게 방식으로 확대했다.

KLPGT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각종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투어 기반 강화와 경쟁력 극대화, 그리고 투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투어로 도약하여 골프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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