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협, 임오경 의원과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논의한다

12월 국회서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
영상저작물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 논의
  • 등록 2022-12-08 오전 11:44:51

    수정 2022-12-08 오전 11:44:51

임오경 의원.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영상제작자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공청회를 여는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하며, 배우 이순재가 과거 14대 국회당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축사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준모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참석한다. 객석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방실협에 소속된 실연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의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은 실연의 이용에 대해 시청각 실연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019년 발효한 유럽연합의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역시 ‘저작자와 실연자가 배타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권을 설정할 경우 적정한 비례적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을 하였거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비해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저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상대방 혹은 그의 양수인에게 추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뜨겁다. 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연합(SCAPR), 프랑스 실연집중관리단체(ADAMI), 이탈리아 실연자권리관리기구(NUOVOIMAIE) 등 해외 각국의 시청각실연자 단체가 공청회의 성공과 저작권법 개정을 기원하는 축사를 보내왔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방실협은 연기자, 성우, 코미디언 등 1만 4000여명에 이르는 시청각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해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시청각실연 신탁관리단체다. 방실협 송영웅 이사장은 “그동안 불균형한 저작권법의 굴레 안에서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확대를 위해 힘써 온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 제고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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