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외감법 개정 이후 적용도 전에 후퇴하나

신외감법 적용도 하기전에 다시 법 개정 추진
금융위, 소규모 기업 내부회계 외부감사 철회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 회계개혁 추진…배경 살펴야
  • 등록 2022-01-19 오전 6:35:00

    수정 2022-01-19 오전 8:20:4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시행된지 4년차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을 개정한 이후 다시 법을 개정해 일부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을 최근 추진 중이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 올해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 내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3년 적용 대상 소규모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환 도입을 전면 철회하고자 한다.

신외감법 개정 전 기업들은 외감법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늘어나고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특히 소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기업들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외감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당시 법 개정이 신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오히려 소규모 기업이 내부 회계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자산 1조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 2000억원이 넘는 초유의 횡령사건이 벌어졌다.

신외감법 개정 등 회계개혁은 과거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외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소규모 상장사라도 내부 회계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서 법 개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정된 법 도입을 철회하는 선택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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